장애인연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2026년 최신 기준 안내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한눈에 살펴보기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대상에 포함돼요.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 중증장애인이라면 가장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아야 해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가운데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의미해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공제 혜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 의욕을 돕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요.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은 1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퍼센트를 추가 공제해요. 즉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95만원을 뺀 금액에 70퍼센트를 곱해 반영해요.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인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돼요.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처럼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해요.
사적이전소득인 무료임차소득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주택이 함께 사는 1촌 직계 존비속이나 그 배우자 소유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때 적용돼요. 산정방식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지분율과 0.78퍼센트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해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고급자동차나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되고 월 100퍼센트 소득으로 환산되니 주의해야 해요.
공제액이 해당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며 남은 공제액으로 금융재산을 대신 공제하지 않아요.
매월 지원받는 기초급여와 감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추가 생활비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어요.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해요. 2026년 기준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349700원을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지원해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므로 기초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아요.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별도 신청을 거쳐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해요.
| 구분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및 기준 |
|---|---|---|
| 기초급여 최고액 | 18세 이상 64세 이하 단독 수급 | 매월 349700원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각각 20퍼센트 감액하여 1인당 279760원 지급 |
|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 65세 이상 전환 | 만 65세 도달 시 | 기초급여 중단 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
초과분 감액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1인 수급 시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해요. 부부 2인 수급 시에는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해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하지만 초과분감액은 적용하지 않아요. 직역연금 특례수급자는 두 가지 감액이 모두 적용돼요.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지급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급여예요.
연령과 보장시설 입소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형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부가급여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 대상 구분 | 65세 미만 지급액 | 65세 이상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일반) | 월 90000원 | 월 4397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 일반) | 월 0원 | 월 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 급여특례) | 월 0원 | 월 80000원 |
| 차상위계층 (주거 교육 일반) | 월 80000원 | 월 80000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지급 없음 | 월 150000원 |
| 차상위초과 (일반) | 월 30000원 | 월 50000원 |
이처럼 개인의 나이와 소득인정액 수준, 가구 형태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연금 합계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적용 제외와 예외 기준
다만 모든 직역연금 관련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예외 조건 두 가지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첫째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예요. 둘째는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해 수령한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예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쳐 특례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연금 수령 형태를 미리 점검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장애인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접수하므로 공식 페이지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 1 신청 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요.
- 2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중증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해요.
- 3 보장 결정 시군구청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 검토한 후 수급 자격 보장을 결정해요.
- 4 지급 및 사후관리 결정된 급여를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해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연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